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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제도 · 2026-10-24 · 2026년 공개보도·인터뷰 요약 기반 · 사건 진행 및 직함 재검증 필요

『탁월한 피해자』와 곽아람: 비면식 스토킹 기록이 묻는 피해자의 자리

『탁월한 피해자』의 비면식 스토킹 기록과 형사사법 비판, 피해 감정의 규격화 문제, 2026년 공개 활동과 당시 사건 진행 상태를 함께 정리한다.

이 글의 목차 · 9개 절
  1. 책과 문제의식
  2. 비면식 스토킹과 형사사법의 피해자 자리
  3. 피해자의 감정을 규격화하지 않는 서술
  4. 책에서 제기되는 피해 개념의 문제
  5. 2026년 공개 활동의 흐름
  6. 사건 진행의 공개된 시점별 상태
  7. 기록 이후의 방향: 사건의 사람이 되지 않기
  8. 이 책을 읽을 때 함께 볼 질문
  9. 검토 상태와 참고 자료

곽아람의 『탁월한 피해자』는 장기간 이어진 비면식 스토킹과 여러 형사절차를 당사자의 시점에서 기록한 르포다. 이 책의 중요한 문제의식은 범죄 피해를 얼마나 참혹하게 느꼈는지 증명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형사사법 절차가 피해자를 어떤 감정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기대하는지, 실제 사건의 당사자가 왜 절차 안에서는 주변부로 밀려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자신의 일상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묻는다.

이 책을 둘러싼 공개 인터뷰와 보도는 스토킹 피해를 손상만이 아니라 침해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문제와 연결된다. 세부 개념은 스토킹 피해를 손상이 아니라 침해로 보기에서 별도로 정리한다.

책과 문제의식

공개 인터뷰에서 정리된 사건의 출발점은 2019년 무렵의 비면식 스토킹이며, 2021년 첫 고소 이후 여러 형사사건이 이어졌다. 2026년 책 출간 당시에는 여러 차례의 고소와 재판이 누적된 경험이 책의 중요한 배경으로 설명되었다.

『탁월한 피해자』가 겨냥하는 것은 단순한 범죄 체험담이 아니다. 피해자가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형사절차에서 수사기관과 검찰, 피고인과 변호인의 절차 사이에서 자신의 사건을 충분히 통제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해서 드러난다.

“탁월한 피해자”라는 제목은 피해자가 사회가 기대하는 모범적인 감정과 태도를 보여야만 충분한 피해자로 인정받는 문제를 역으로 드러낸다. 울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고, 수치스러워해야 하고, 사생활을 단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식의 규범은 범죄가 실제로 침해한 권리보다 피해자의 태도를 심사하게 만들 수 있다.

비면식 스토킹과 형사사법의 피해자 자리

비면식 스토킹은 전 연인이나 가족처럼 기존 관계가 깨진 뒤 발생하는 스토킹과 다른 문제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애초에 상호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가해자가 자신의 관심만으로 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 구조에서는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고 싶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긴다. 애초에 시작하기로 합의한 적도 없는 관계를 왜 피해자가 계속 관리해야 하는가.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기록하고, 신고하고, 재판에 대응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의 시간과 주의를 요구한다. 따라서 피해는 단지 공포나 불안의 크기만이 아니라, 원래 고려할 이유가 없던 사람이 피해자의 생활에서 계속 중요한 변수로 남도록 강제되는 데서도 발생한다.

이 문제는 형사절차 안에서도 반복된다. 피해자는 범죄 이후에도 사건번호, 재판 일정, 증거, 가해자의 출소와 추가 접촉 가능성을 관리해야 한다. 범죄가 끝난 뒤에도 사건이 피해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 어려운 것이다.

피해자의 감정을 규격화하지 않는 서술

책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성적인 피해를 설명하면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자신의 중심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다.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오히려 분노에 가까울 수 있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한 음란한 말을 공개하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글을 만들고, 그 링크를 피해자의 활동 공간에 다시 붙였다고 할 때 범죄의 핵심을 “피해자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가”로만 설명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법이 기대하는 말로 번역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내용을 보는 것을 피했다고 해서 침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에 관한 성적인 표상을 만들고, 그 표상을 피해자의 실제 이름과 활동에 연결했으며, 피해자가 그 존재를 고려하도록 만들었다.

이때 분노는 “왜 내가 수치스러워해야 하는가”라는 거부이면서 동시에 “네가 무슨 권리로 나를 네 서사 안에 배치하는가”라는 권리 침해의 인식일 수 있다.

책에서 제기되는 피해 개념의 문제

『탁월한 피해자』를 통해 선명해지는 문제는 피해를 손상으로만 이해할 때 발생한다.

병원 진료, 불면, 우울, 휴직, 이사, 눈물과 공포는 중요한 피해의 결과다. 그러나 그것이 범죄의 본체는 아니다. 피해자가 강한 정신적 손상을 보이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이미 관계를 거부할 자유,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구성할 자유, 원하지 않는 성적 내용을 자신의 삶에 연결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했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를 판단하는 질문은 “얼마나 망가졌는가”에서 “무엇을 빼앗겼는가”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부를 존중했는가.
  •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려 했을 때 실제로 끝낼 수 있었는가.
  •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려하기 위해 자신의 생활을 바꾸어야 했는가.
  • 가해자가 피해자의 실제 활동과 자신이 만든 성적 의미를 반복적으로 연결했는가.
  • 피해자에게 동의한 적 없는 역할이나 응답의 의무를 부과했는가.

이 관점은 피해자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침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결과 가운데 하나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2026년 공개 활동의 흐름

2026년 공개 자료에서 곽아람은 조선일보 문화부의 Books 팀장으로 기자 업무를 계속하면서 『탁월한 피해자』 출간 이후 스토킹 피해와 형사사법 절차 문제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활동을 병행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6월에는 한국여성기자협회 포럼에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기자를 개인이 알아서 대응하게 두지 말고, 언론사 내부의 신고 가이드라인과 법률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7월 9일에는 법무부가 정부과천청사에서 『탁월한 피해자』 북토크를 열었고, 곽아람이 자신의 소송 경험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법무부 직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개인의 피해 기록이 법무행정 조직 내부 교육과 논의의 재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장면이다.

7월에는 SBS 「뉴스토리」가 사건을 중심으로 비면식 스토킹과 출소 이후의 피해자 보호 문제를 다뤘다. 또한 7월 보도 당시 8월 1일 부산의 한 서점에서 북토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개최 여부는 이 원고에서 별도로 재확인하지 않았다.

사건 진행의 공개된 시점별 상태

2026년 6~7월 공개보도를 요약한 자료에서는 가해자로 지칭된 인물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 보복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등 여러 사건이 진행되었고, 일부 사건에서 복수의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상태로 설명되었다.

별도의 병합 사건에서는 2026년 6월 2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출소 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당시 다른 사건의 재판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 숫자와 절차 상태는 2026년 6~7월에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한 시점 자료다. 이후 항소, 확정, 추가 사건의 종결 여부는 이번 원고에서 새로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기록 이후의 방향: 사건의 사람이 되지 않기

공개 인터뷰에서 곽아람은 이 책을 쓰는 일을 사건에 영구히 머무르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통과의례에 가까운 것으로 설명했다. 피해 경험을 기록하고 제도적 문제를 말하되, 자신의 남은 삶 전체가 그 사건으로 정의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방향이다.

이 태도는 스토킹 피해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피해자의 회복을 단순히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회복은 가해자를 더 이상 자신의 생활을 구성하는 핵심 변수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가깝다. 사건의 기록과 공론화가 오히려 그 사건이 차지하는 자리를 제한하고, 피해자가 다음 작업과 일상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책을 읽을 때 함께 볼 질문

『탁월한 피해자』는 스토킹을 다룬 한 개인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형사사법이 피해를 어떻게 언어화하는지 묻는 자료로 읽을 수 있다.

  • 피해의 객관화는 반드시 피해자의 정신적 손상을 측정하는 방식이어야 하는가.
  • 공포, 수치심, 혐오감처럼 법과 상담에서 익숙한 감정어가 피해자에게 특정한 피해자성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 피해자가 분노할 때 그 분노는 단순한 감정인가, 아니면 권한 없는 관계창설에 대한 규범적 판단인가.
  • 스토킹의 피해를 “관계를 거부할 자유”와 “생활형성의 자유”의 침해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 형사절차는 피해자가 사건을 끝내고 자신의 삶에서 가해자의 중요성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은 피해자의 감정을 덜 중요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대신 범죄가 피해자의 삶에서 어떤 권리와 가능성을 실제로 축소했는지를 더 정확하게 보려는 시도다.

검토 상태와 참고 자료

아래는 2026년 공개 활동과 사건 진행을 정리할 때 이미 제시되어 있던 공개 자료다. 이번 원고에서는 새 인터넷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직함과 사건 진행의 최신 상태는 향후 재검증이 필요하다.

  • 조선일보 기자 페이지: 곽아람
  • 2026년 6월 공개 인터뷰 및 사건 진행 요약: 기사
  • 2026년 6월 17일 한국여성기자협회 포럼 보도: 연합뉴스
  • 2026년 7월 9일 법무부 북토크 보도: 연합뉴스
  • 2026년 7월 SBS 「뉴스토리」 비면식 스토킹 보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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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검토 표기: 내부 총합 · 2026년 공개 인터뷰·보도 요약 · 이번 편집에서 외부 추가 조사 없음